공인회계사법 제37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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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해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2001.03.28 개정) | |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 |
2. 사원총회의 결의 | |
3. 합병 | |
4. 등록의 취소 | |
5. 파산 | |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
② 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