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2조 [ 사무소 ]2024.01.16 제20055호▼+-인쇄보관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