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2조 [ 사무소 ]

①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