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0조(2017.10.31 개정)

부칙
2017.10.31 개정전2017.10.31 개정후
제30조【회계처리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2017.10.31 개정)

②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7.10.31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