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조 [ 직무범위 ]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