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9조(2021.04.20 개정)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
|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21.04.20 개정) | |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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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21.04.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