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7조 부칙
2001.03.28 제6426호
2001.03.28 제64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ㆍ제17조ㆍ제38조 및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전의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계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