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6조 [ 이사 등 ]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2011.06.30 개정)
사원이 아닌 자(2011.06.30 개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2011.06.30 개정)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2011.06.30 개정)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2011.06.30 개정)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2024.01.16 개정)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2024.01.16 개정)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2011.06.30 개정)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2011.06.30 개정)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4호, 제26조제5항 및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06.30 법률 제10812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