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6조 부칙
2024.01.16 제20055호
2024.01.16 제200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을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으로, "하게 한 경우"를 "수행하게 한 경우"로, "그 보조자의"를 "그 소속공인회계사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