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3조(2011.06.30 개정)
| 2011.06.30 개정전 | 2011.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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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1.06.30 개정) | |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6.30 개정) | |
1. 목적(2011.06.30 개정) | |
2. 명칭(2011.06.30 개정) |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2011.06.30 개정) |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2011.06.30 개정) | |
5. 출자 1좌(座)의 금액(2011.06.30 개정) | |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2011.06.30 개정) | |
7. 자본금 총액(2011.06.30 개정) |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11.06.30 개정) |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11.06.30 개정) |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11.06.30 개정) | |
11. 업무에 관한 사항(2011.06.30 개정) | |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2011.06.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