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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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2024.02.06 개정) | |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 |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