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2026.09.29 제22043호▼+-인쇄보관①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