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 보복조치의 금지 ]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