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0>까지 생략

<5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9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