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