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17.10.31 제15016호
2017.10.31 제150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출할 물품ㆍ용역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출할 물품ㆍ용역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