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