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2009.04.01 개정)

부칙
2009.04.01 개정전2009.04.01 개정후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