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과실상계 ]2026.09.08 제21905호▼+-인쇄보관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