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2009.04.01 개정)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
| 제33조【과실상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2009.04.01 개정) | |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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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과실상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2009.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