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2009.04.01 개정)

부칙
2009.04.01 개정전2009.04.01 개정후
제33조【과실상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