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