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30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7.18 개정)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2009.04.01 개정)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2009.04.01 개정)

3.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2009.04.01 개정)

4.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2009.04.01 개정)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5.28 개정)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2009.04.01 개정)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2009.04.01 개정)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009.04.01 개정)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