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칙
2025.04.01 제20893호
2025.04.01 제208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