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를 준용한다.(2024.02.06 개정)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을 준용한다.(2020.12.29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2020.12.29 개정)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2009.04.01 개정)

2.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