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 시정권고(2016.03.29 신설)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2016.03.29 신설)
2016.03.29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6.03.29 법률 제14143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2016.03.29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6.03.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