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부칙

2016.03.29 제14143호

2016.03.29 제141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정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