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칙

2024.02.06 제20241호

2024.02.06 제202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⑨ 생략

2024.02.06 제202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