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칙
2023.08.08 제19619호
2023.08.08 제196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