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칙

2015.07.24 제13451호

2015.07.24 제134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중견기업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제조등의 위탁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이 법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가 행한 분쟁조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그 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분쟁조정 요청 및 그 밖의 행위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가 행한 행위 또는 그 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