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칙

2010.01.25 제9971호

2010.01.25 제997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의 발급 및 위탁내용의 확인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제조등의 위탁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