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2022.01.11 개정)

부칙
2022.01.11 개정전2022.01.11 개정후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2022.01.11 개정)

1.

원사업자(2018.01.16 개정)

2.

수급사업자(2018.01.16 개정)

3.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2018.01.16 개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2018.01.16 개정)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8.01.16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01.16 개정)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18.01.16 개정)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2018.01.16 개정)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2018.01.16 개정)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2018.01.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