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2022.01.11 개정)
| 2022.01.11 개정전 | 2022.0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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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2022.01.11 개정) | |
1. 원사업자(2018.01.16 개정) | |
2. 수급사업자(2018.01.16 개정) | |
3.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2018.01.16 개정)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2018.01.16 개정) | |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8.01.16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01.16 개정) |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18.01.16 개정) | |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2018.01.16 개정) | |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2018.01.16 개정) | |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2018.01.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