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6.03.29 개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3.29 개정)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3.29 개정)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01.25 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이 법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51호 부칙 제3조]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접수일부터 3년. 다만, 제24조의4에 따른 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가 있은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되, 그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9.08 개정)

제2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09.09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5호 부칙 제2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2009.04.01 개정)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1.08.17 개정)

제2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01.25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51호 부칙 제4조]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신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2015.07.24 신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009.04.01 개정)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2009.04.01 개정)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2009.04.01 개정)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2015.07.24 신설)

제2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01.25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51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