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부칙

2018.04.17 제15612호

2018.04.17 제156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에도 적용한다.

제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