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2023.07.18 개정)
| 2023.07.18 개정전 | 2023.07.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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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7.18 개정) | |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을 우선 적용한다.(2023.07.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