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0.06.09 제17354호 (전자서명법 부칙)
2020.06.09 제1734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2020.06.09 제17354호 전자서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22>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