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19.04.30 제16423호

2019.0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2019.04.30 제164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금 직접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