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10.04.12 제1025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부칙)
2010.04.12 제1025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