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2009.04.01 개정)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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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01.16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2018.01.16 신설)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2009.04.01 개정)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2009.04.01 개정)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2009.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