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2018.01.16 제15362호

2018.01.16 제153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ㆍ변경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