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부칙

2023.07.18 제19562호

2023.07.18 제195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6항ㆍ제17항, 제3조의6, 제3조의7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