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부칙
2026.02.10 제21340호
2026.02.10 제213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대금 연동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7항ㆍ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대금 연동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7항ㆍ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