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2009.04.01 개정)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
|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4.01 개정) | |
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2009.04.01 개정) | |
2. 자기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2009.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