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부칙

2021.08.17 제18434호

2021.08.17 제184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