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