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2009.04.01 개정)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
|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4.01 개정) | |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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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