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11.03.29 제10475호
2011.03.29 제10475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