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2009.04.01 개정)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
|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4.01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2009.04.01 개정) | |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2009.04.01 개정) | |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2009.04.01 개정) | |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2009.04.01 개정) | |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2009.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