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2016.03.02 개정)

정부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대상에서 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하고 있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2013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1.08.04 법률 제10983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2011.08.04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