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 재정지원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