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53조【재정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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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재정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