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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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1.08.04 개정) | |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2011.08.04 개정) | |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2011.08.04 개정) | |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2011.08.04 개정) | |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2011.08.04 개정) | |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2011.08.04 개정) | |